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S-A-B-C’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가 세분화돼 상위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S등급을 받은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이 613만원이라면 같은 5급 공무원이 SS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은 920만원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매년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 기준 상위 20%(S등급), 30%(A등급), 40%(B등급), 10%(C등급) 순으로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가 분류됐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이 책정되고 연말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공무원 임금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성과급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 및 면담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역량 계발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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