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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100% 동의후에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해야

주택법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방식의 경우 소유자의 100%가 동의한 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추진할 때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에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각종 로비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에 대해 대다수가 잘 알지못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부과하던 것에서 500만원 이하로 바꿨다. 단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던 ▦주택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공업화 주택의 건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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