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매매와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정씨는 두 차례에 걸쳐 강모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 이후 정씨는 강씨와 다른 이 사이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던 도중 검거됐다. 하지만 이 필로폰 매매 알선은 강씨와 검찰이 짜놓은 함정수사였다.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씨가 정씨를 검거하는 데 협조하겠다며 정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의도적으로 부탁했던 것이다.
1심은 이 같은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2년과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인정, 징역 1년9개월에 추징금 43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강씨에게 위장거래자금을 지급한 후 잠복하고 있다가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은 강씨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했으며 검거 장소 및 검거 방법을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자신의 선처를 바라는 강씨와 함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알선에 대한 범의를 유발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타 절도죄와 사기죄, 필로폰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기각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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