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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음달부터 태평양 전쟁 희생자 접수 받기로
입력2008-08-06 15:33:07
수정
2008.08.06 15:33:07
윤종열 기자
수원시가 다음 달부터 관할지역내 태평양 전쟁 희생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수원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대신해 다음 달부터 오는 2010년 6월10일까지 관할지역에 사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ㆍ행방불명ㆍ부상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급료 등을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사람 가운데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사망ㆍ행불된 사람은 1인당 2,000만원, 부상자는 장애 정도를 고려해 1인당 300만원~2,000만원, 미수금 피해자는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되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을 적용한다. 생환자 가운데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간 80만원(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을 지급한다.
신청인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한다.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다음 달 1일부터 수원시청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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