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혜진·예슬양 살해범 항소심서도 사형 선고
입력2008-10-17 17:25:06
수정
2008.10.17 17:25:06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성현(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어린 학생들을 무참해 살해해 피해자들의 가족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2004년 7월도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