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회상장으로 수십억 부당이득 챙겨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상장기업 C사 대표 김모(29)씨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J사(드라마 제작업체)와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W사 주식가치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공동대표 강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회상장은 장외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증시에 상장되는 형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5~9월 대표로 있던 W사의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인기 웹하드 '○○○'의 사업부문을 법인 분리했다. 이후 웹하드를 계속 보유한 것처럼 속여 J사와 합병을 통해 C사를 세우면서 코스닥에 우회등록했다. 김씨는 W사의 웹하드 프리미엄으로 주당 합병비율을 W사 1주당 J사 26주를 배정하도록 산정했으나 웹하드를 빼면 실제로는 1대 10이 적정한 비율이었다. 웹하드 사업부문을 매각하고도 W사 주식 가치를 약 2.6배 부풀린 것이다.

이를 통해 김씨와 강씨는 각각 C사 주식 2,900만주(30%), 770만주(7.8%)를 취득해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던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55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으며 당국의 웹하드 수사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와 재판을 대신 받게 했다.

C사는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작년 8월19일 종가 기준 1,505원이던 주가가 11월16일엔 종가 기준 6,100원으로 급등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기간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혐의를 통보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C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공시하고 12일부터 C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