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예술인의 법률적 정의를 정비했다.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은 돼야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축소,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최근 3년간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기존에는 일반인이라도 저작권 등록이 3건 이상이거나 창작·저작물을 유통할 ‘저작 인접권’을 등록했다면 예술인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국고·지방비·기금의 보조를 받아 예술활동을 진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앞으론 예술인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년마다 예술인의 경제 상태, 보험 가입 여부, 직업 실태 등을 정기 조사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연기획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서 공연·전시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획자가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하고, 그 후에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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