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정부가 점검·평가에 나선 가운데 부실시공과 수질저하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한 검증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가칭 ‘수생태계 복원 기본법’을 제정, 수생태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평가·복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에는 하천 수생태계 복원의 개념과 절차, 관리주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는다. 도랑부터 하천·하구까지 수생태계 전반의 현황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명시한다.
환경부는 특히 조사·평가 결과 수생태계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난 곳은 정부가 복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둘 방침이다.
반대로 수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하천정비 등 토목사업을 제한하거나 계획 단계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해 환경영향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정비는 원칙적으로 치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생태계 훼손 문제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원칙을 세우고 여러 부처가 논의해 하천을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기능을 상실한 하구둑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이 법이 4대강 사업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새 정부 차원의 검증과 맞물려 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4대강 공사 과정의 생태계 훼손 문제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4대강 본류 85개 지점과 16개 보 구간에서 수생태계를 정밀 조사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멸종위기 어류 증식·방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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