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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 18층' 까지 가능
입력2008-09-17 17:33:56
수정
2008.09.17 17:33:56
'최고 15층'서 완화…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
이르면 올해 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평균 18층’으로 완화돼 보다 다양하고 높은 스카이라인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최고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또 뉴타운이나 재개발촉진지구가 아니더라도 도심 개발사업지의 18㎡ 이상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 주택건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지난 6월 입법예고 때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던 것을 더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시ㆍ도 조례개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기준의 10%’로 강화했다. 주거용지일 경우 기준면적이 180㎡인 점을 감안하면 18㎡만 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는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따라 20㎡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은 물론 도심지 내 개발사업지에서도 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중 대기ㆍ수질 오염 우려가 작은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 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 23개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돼 있다.
감면 받는 조세와 부담금은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또 발전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는 20%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지매입비 지원, 국ㆍ공유재산 매입 우선권 등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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