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3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오씨는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356조각으로 절단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등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진심 어린 반성의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씨가 고난도의 방법으로 장시간 동안 사체를 절단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체 인육을 다른 곳에 제공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 밤 10시 5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하려다 실패하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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