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장 전 대표 등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상황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전 대표는 24일 투자를 부당 권유하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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