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고는 어린이들이 치약을 뱉을 수 있는 나이인 24개월 뒤부터 불소 치약을 사용하라는 기존 권고를 바꾼 것이다.
불소는 과다 섭취할 경우 치아색이 변하거나 얼룩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유아 충치 관련 연구 17건을 종합 검토한 결과 ADA는 불소 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보단 불소 치약 사용을 통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충치를 방지하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유치가 생기면 불소치약을 쌀알만큼 쓰고, 3~6살이 되면 치약의 양을 조금 더 늘리라고 권고했다.
INYT는 “이번 정책 변화로 불소가 함유돼 있지 않은 치약이 대부분인 어린이 치약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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