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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 포화지방등 많으면 '적색등'

프랜차이즈 제품 제외돼 반쪽짜리 지적


내년부터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에 포함된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적색등으로 표시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빵, 햄버거, 피자 등도 포함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돼 ‘반쪽짜리 신호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과자, 초콜릿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유량에 따라 적색·황색·녹색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영양성분표시는 영양성분의 함량과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숫자로 적혀 있어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적색·황색·녹색으로 각각 표시하는 일명 ‘신호등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간식용 식품인 과자·빵류·초콜릿 등은 지방 9g, 포화지방 4g, 당 17g, 나트륨 300mg을 넘으면 제품 겉면에 적색 표시등이 붙는다. 식사대용 식품인 김밥·햄버거·샌드위치는 지방 12g, 포화지방 4g, 당 17g, 나트륨 600mg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적색등이 표시된다. 대상식품은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컵라면 등 용기면류,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등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캔디류, 빙과류, 탄산음료 등의 경우 주된 영양성분인 당을 제외한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이 낮아 당 성분에 한해서만 색상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밥·햄버거·샌드위치는 식품업체가 제조·포장해 동네 가게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만이 포함됐다. 파리바게트, 피자헛, 롯데리아 등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은 특별법 개정안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단체 등은 어린이 대다수가 햄버거, 피자 등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 먹는데 신호등 표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게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수량이 제한적이라 정책 취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제품은 성분이 규격화되지 않아 이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제도 시행 결과를 보고 법 개정 등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제조 및 수입업체 대다수가 권고안에 동참할 경우 포화지방 기준으로 시중 과자류 27%, 빵 42%, 초콜릿류 74%, 가공유 31%, 아이스크림 58%에 적색등이 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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