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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치권·고위층부터 적용해야"

박근혜 대통령 "국가개조 시금석 될 것" 조속 통과 촉구

야당선 "대상 축소는 본래 취지 훼손하는 것"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정치인과 고위층으로 한정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법의 통과로 끼울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되느냐가 부정부패, 국가 개조, 국민 안전 등의 문제에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의지를 가졌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적용 대상으로 해 모범을 보이는 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부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 제정 필요성을 수시로 강조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민관 유착이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자 지난 5월 대국민담화에서도 "전ㆍ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 '연좌제 논란' 등으로 정치권 내 의견이 엇갈리며 처리가 무산됐다.

박 대통령이 이날 김영란법 통과를 재차 촉구한 배경은 잇단 총리 후보의 낙마 등 '인사 파동'으로 국정운영에 혼선이 초래된 상황을 김영란법 제정 등의 성과를 통해 타개해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야 역시 김영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속내는 조금 다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여야가 6·4 지방선거 전부터 강조했던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김영란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월16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했으면 한다"며 선수를 쳤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후속 조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여권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김영란법의 경우 박 대통령이 적용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야당 내 반발 기류가 엿보인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한정 짓는 것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태어난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이 나야 유병언법·김영란법 등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 국회에서 잘 결론 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김영란법 등과 한데 묶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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