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팬오션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팬오션은 2013년 6월 7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2년 2개월만에 이를 종결하게 됐다.
팬오션은 지난 2월 12일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1조79억5,000만 원 규모의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면서 빠르게 정상화 됐다. 당시 약 9,248억 원의 채무 변제 재원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마련한 새로운 회생 계획안이 지난달 12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팬오션은 대부분의 빚을 갚고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팬오션은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3위의 대형 해운업체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해운업계 시황이 악화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팬오션은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떨어뜨렸다. 팬오션의 새 주인인 하림은 기존 업종과 해운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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