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경찰청·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도해역 어선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2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맺었다.
이날 세 기관은 독도에 통신중계소를 설치하고 독도경비대가 2톤 이상 모든 어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선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어선의 안전 확보 방안으로 지난 2012년 전국 16개 수협 소속 어업정보통신국에 어선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독도 주변 수역의 경우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이른바 음영구역이 발생해 안정적인 어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독도 주변의 음영구역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의 안전관리와 독도경비대의 해안경계근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독도경비대가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면서 “향후 해수부·수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한국 어선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