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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프랜차이즈 상표권 포괄적 보호를

프랜차이즈 상표권 포괄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외식이나 유통 및 교육사업 등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접목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산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자 웬만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권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해 상표권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운영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획득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업종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식프랜차이즈 본사는 외식업에만, 학원프랜차이즈 본사는 학원경영업에만 상표권을 확보하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여러 가지 영역이 결합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위의 예보다 포괄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외식업에만 상표등록을 받고 CI 전략상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 팸플릿ㆍ카탈로그 등을 이용한 마케팅도 하고 유니폼도 제작하고 식기류와 물류유통에도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3자가 광고용 팸플릿이나 유니폼ㆍ식기류ㆍ유통업에 대해 자기가 상표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프랜차이즈사업 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학원프랜차이즈에서 출판물에 학원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상표권은 모든 상품에 대해 권리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출원시 권리 대상으로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며, 지정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는 경우 그 상표가 저명한 상표가 아닌 이상 제3자에게 상표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상표를 선정했으면 그 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요즘 외식업에만 상표등록한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동일한 브랜드를 의류ㆍ식기류ㆍ팸플릿ㆍ종이백 등에 상표등록을 받아 권리주장을 해 외식프랜차이즈 본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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