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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원 보상하라”

티뷰론 운전자 사고로 뇌손상 손해배상 소송

충돌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해당차 회사인 현대차가 약 159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미국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자카리 던컨에게 1,400만달러(약 158억9,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인인 애리 캐스퍼는 “우리 고객은 물론 일반인의 안전에 중요한 승리”라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현대차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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