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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8일까지 끝낸다

7일 노사 2차 수정안 제시키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8일 오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8,400원(50.5%)과 5,610원(0.5%)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이 회의를 마쳤다. 다만 양측은 오는 7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8일 오전까지 심의를 끝내는데 합의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차 수정안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의 수정안이 제시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남은 일정을 최대한 당기는 강행군으로 조기에 논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기존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30원 올린 5,61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여기서 7.5% 인상되면 6,000원, 10% 오르면 6,140원이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놓은 만큼 사상 처음으로 6,000원대에 올라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약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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