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고법 "마일리지 기준 일방적 축소는 부당" 판결

카드사용자들 줄소송 이어질듯

서울고법 "마일리지 기준 일방적 축소는 부당" 판결 카드사용자들 줄소송 이어질듯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카드사의 부당한 마일리지 축소로 피해를 본 카드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인 장진영씨가 옛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제공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 2004년 11월 신용카드 이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LG 트래블 카드에 가입했다. 그 후 LG카드는 2005년 3월부터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을 주는 것으로 제공 기준을 바꿨다. 이에 장씨는 "회사가 서비스 변경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적이 없으니 당초 계약내용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에서 LG카드 측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등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약관 제24조 제3항을 근거로 마일리지 기준 변경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장씨가 카드에 가입할 당시 LG카드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LG카드 측의 마일리지 축소 근거인 약관 제24조 제3항마저 장씨가 카드를 계약한 2004년 11월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 당시 제24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않아 카드 회원가입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며 "카드사의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만1,530마일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카드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로 피해를 본 카드 사용자들이 LG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이번 소송을 이끈 장씨는 피해를 본 LG카드 고객 470명을 모았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