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삽한 짓 일삼던 '다람쥐택시' 결국…
'다람쥐 택시' 꼼짝마서울시 15일까지 집중단속적발땐 최대 40만원 과징금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지하철역ㆍ버스정류장부터 등산로 입구까지 짧은 거리를 오가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합승 등을 일삼은 '다람쥐택시'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까지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 서울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택시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 정차 등 위반행위 적발에 나선다고 6일 발표했다.
일명 다람쥐택시는 등산로ㆍ학교ㆍ병원 가까이에 있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대기하다 손님이 다 차면 개인별로 요금을 받고 출발하는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다. 택시기사는 한 번의 짧은 운행으로 기본요금의 2~3배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단속을 통해 합승하거나 장기 정차로 적발된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첫 위반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며 1년간 3회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한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택시는 과징금 40만원을 물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반이 1대만 적발해도 주변 다른 택시들이 사라져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일부 택시기사의 얌체 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불법영업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벌인 다람쥐택시 단속에서는 미터기 미사용 10건, 정원 초과 1건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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