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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씨 항소취하, 집행유예 확정

13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에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정연씨는 전날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의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정연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가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정연씨는 지난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8년 중도금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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