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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 상향… 중개수수료도 올라갈까
입력2008-09-17 16:26:17
수정
2008.09.17 16:26:17
중개료는 시·도 결정 사안<br>국토부 "협의 요청땐 검토" <br>서울시선 "아직 계획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높아질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 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억원을 기준으로 6억원 미만은 일반주택, 6억원 이상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거래가액의 0.4%, 6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거래 당사자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에서 고급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구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와 제156조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 초과 여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ㆍ1 세제개편으로 양도세 등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개수수료 고가주택의 기준도 바뀌게 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각 지방자치체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조정 여부를)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시는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된 만큼 아직까지는 검토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5,000만원 미만 등 서민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제한하는 게 맞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외국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당사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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