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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늘어나는 아파트 브랜드 교체 왜?

공공보다 민간 브랜드, 가격상승에 긍정적

조합원 ¾이상·건설사 동의 필수… 2008년 수원지법 판결이 잣대로

실제 변경 절차는 더 까다로워져


미사강변 신도시 A15 블록에 들어선 '미사강변 파밀리에' 아파트의 원래 명칭은 '미사 강변 LH 15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였던 이 단지는 지난해 6월 입주 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이름에서 'LH'를 빼고 시공업체인 신동아건설의 브랜드 '파밀리에'로 명칭을 변경했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최근 들어 공공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명칭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공공기관의 명칭이 아파트 이름에 들어가는 것보다 민간 업체 브랜드를 쓰는 것이 가격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아파트 브랜드 명칭 변경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브랜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 탓이다.

아파트 이름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지난 2008년 수원지법의 판례 이후부터 시작됐다.

2006년 건교부(현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라 2007년 3월 수원시청에서는 '수원 현대홈타운'을 '현대 힐스테이트로' 바꿔 달라는 입주민들의 신청을 거부했다. 당시 입주민 동의율은 82%. 입주민들은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2008년 수원시청이 패소해 아파트 이름이 변경됐다.

이후 아파트 명칭 변경은 수원지법의 판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내부 동의가 필요하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이름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조합원 4분의3(75%) 이상의 동의와 더불어 아파트 전체 지분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100명인 아파트에서 75명 이상이 동의를 해도 평수가 넓은 곳에 사는 조합원들 중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전체 지분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브랜드 교체는 불가능하다.

내부 동의를 끝낸 후에는 건설사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건설사가 브랜드 명칭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 내부 동의가 이뤄져도 불가능하다.

이현성 법무법인 수 변호사는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지자체 건축과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후 등기 변경까지 완료해야 아파트 명칭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라며 "2008년 수원지법의 판결 이후 명칭 변경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는 단지들의 명칭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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