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5~6월 금융과 보험, 병원 등 기간제 직원을 여럿 채용한 312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전체의 31.4%에 해당하는 98개사업장에서 129건의 차별 대우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융ㆍ보험 업종 39개사 50건, 병원 38개사 48건, 기타 업종 21개사 31건이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비정규직원에게 교통비와 피복비를 주지 않았고 군산의료원, 서원대, 중앙대는 임금을 차등해 지급했다. 한국전자금융은 연말성과급을 차별해 줬고 남양주축협과 인천강화축협은 점심값을 주지 않다 적발됐다. 이밖에 메트로병원(상여금 미지급), 동아대의료원(효도휴가비 차등), 제주농협ㆍLH대전충남본부(업무활동비, 출장비 미지급)도 비정규직을 차별대우했다.
고용부는 임금ㆍ상여금ㆍ각종수당 등을 주지 않은 66개 사업장에게 지급 조치를 했고 약정휴가나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담은 37개 사업장의 규정 42건을 고치도록 지도했다.
이번 고용부 지도에 따르지 않는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통보돼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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