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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매입후 그린벨트 풀렸어도 새건물 지을땐 기존건물 철거
입력2009-11-02 18:13:45
수정
2009.11.02 18:13:45
서울고법, 원고 패소판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기존 건물 외 다른 토지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더라도 새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축권이란 그린벨트 내에서 공공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인근 마을로 옮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로 흔히 '딱지'라고 부른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윤재윤)는 이모(40)씨가 '건물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경기도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과천시의 한 그린벨트 내 철거예정 건물을 매입하며 그린벨트 내의 또 다른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도 함께 획득했다.
3년 뒤 철거예정 건물 부지와 단독주택 신축예정 부지는 모두 그린벨트에서 해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으며 이씨는 용도변경 이후인 2006년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고 2006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후 이씨를 상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신축건물 승인을 받았다며 철거를 통보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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