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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 선진화 대책 마련

경기도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적정 사육규모 결정 후 입식을 허용하는 등의 축산선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임상수의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산 진단 컨설턴트제’를 통해 농가별 적정 사육규모를 확인한 뒤 사육한도를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현대화와 분뇨처리, 소독기 설치 등의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농경지로 축사를 이전할 경우 농지구입자금의 이자비용을 보전해주고 현대화 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부인과 사료운반차량 등이 농장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존’을 설치하기로 하고 300개 농가에 9억원을 들여 차단존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동 방역과 농장간 차단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도 축산위생연구소를 센터로 격상하고 구제역 진단과 검사, 연구 및 역학조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상시 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에 구연산을 혼합한 배양액을 주당 150t씩 생산해 농가에 공급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산도(pH) 5.0 이하나 11.0 이상에서 급격히 사멸하는데 구연산·유산균 혼합제는 산도 4.0 이하의 산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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