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 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와 FCA코리아(크라이슬러)·아우디코리아·폭스바겐코리아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BMW와 FCA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말이 시한이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의 'A4 2.0 TDI'와 폭스바겐의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의 연비가 오차범위인 5%를 초과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순순히 연비 과장을 인정하게 돼 신뢰도 하락과 보상 요구에 직면하는 것을 걱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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