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무늬만 지역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수주에 대한 특별 혜택이란 열매만 따간 체 인천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역할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시공능력 평가액 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대우자동차판매㈜, 대덕건설, 삼호, 삼환까뮤, 일성건설, 진흥기업, 한양 등 7개 업체의 본사 사무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중 5곳이 본사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미흡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본사 직원이 모두 100명일 경우 97명은 서울에 있고 3명만 인천에서 근무하는 일종의 인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사를 인천에 두고 인천 지역업체로 등록을 할 경우 공사가 많은 인천에서 70억원 이하의 시 발주 공사 입찰에 응할 특전에다 가산점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참여기회도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실제로 본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는 직원 근무에 따른 고용, 세수 등 경제적인 부가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 지역 업체들이 인천에서 발주되는 대형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본사 주소지만 인천으로 옮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진짜 지역 업체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업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그 기능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시는 어쨌든 이들 5개 업체로부터 오는 2011년까지 실질적인 본사 기능을 인천에서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본사 기능 강화계획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형 건설업체 이외에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이내의 건설업체들도 상당수 무늬만 본사를 인천에 두고 있다고 보고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있는 인천 사무실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1,500억원 규모의 영종하늘도시 4공구 기반시설공사의 경우 전남과 광주 지역을 주무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K사가 지난해 인천으로 본사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긴 후 입찰에 참가, 49%의 지분으로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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