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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 조항 위헌"

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신촌역사 주식회사가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651조 1항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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