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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펑'… 파편에 다쳤다면 제조사 배상해야
입력2008-09-23 16:22:58
수정
2008.09.23 16:22:58
음식점에서 운반하던 맥주병이 터져서 생긴 파편에 얼굴을 다쳤다면 맥주제조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부(판사 류승우)는 최모(47ㆍ여)씨가 모 맥주회사를 상대로 ‘맥주병 파편에 맞아 얼굴을 다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맥주회사가 최씨에게 72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맥주병은 당시 원형의 바닥과 원통형 측면이 비교적 깨끗하게 분리되면서 파손됐고, 측면 부분의 두께가 고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맥주병의 하자로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 2005년 9월 병맥주를 손수레에 담아 운반하다 맥주병 1개가 터지는 바람에 병 파편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맥주병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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