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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도 휴대폰·인터넷 해지 신청

통신사사업자는 휴대폰 가입자가 이용계약서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후에도 6개월동안 보관해야 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통신서비스관련 민원이 많은 사항들을 가려 사업자의 약관변경이 가능한 것은 이달내, 전산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개선사항은 내년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정기간이 남았다며 사업자들이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항시 열람이 가능토록 이용약관을 고쳤다.

또 통신사업자는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마다 이메일, 문자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한다. 현재 1년에 3회(1년에 90일)까지만 일시정지가 가능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군입대 이유로 이용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 일시정지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해지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외에 다른 회사 서비스개통 확인서나 공과금 고지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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