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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 라디오' 정규사업 전환 확정

재원은 사업자가 광고로 충당키로

4년여간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정규사업 전환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정규사업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체 라디오는 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영리방송으로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운영돼 왔다. 위원회는 우선 기존에 가용주파수가 이미 확보된 8개 시범사업지역에 대해 정규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 허가를 추진하고 이외 지역의 가용 주파수는 주파수 정책을 고려해 추후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8개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험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되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출력은 현행 1w를 유지하되 기술심사 과정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방송법이 정한10w 이내에서 증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율경영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방송광고를 통해 충당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은 배제하기로 했다. 방송분야는 음악, 문화, 지역관련 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뉴스 취재나 보도는 금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순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허가신청을 고지하고 7월 초 신청을 접수한 뒤 8월 중순까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발전기금 관련 규칙을 고쳐 매년 11월30일까지 징수율을 결정ㆍ고시하고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기한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방송사들로부터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면서 징수율 고시 시점 등을 정하지 않아 방송사들이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 등 22개 케이블TV사업자(SO)가 디지털 상품 추가 등을 위해 신청한 이용요금 승인신청을 승인하고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양서유선방송 등 4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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