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세청 국감 당시 안원구 전 국세청장과 함께 국감장으로 들어가려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국세청 방호원들이 안 전 청장을 막아서면서 국감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기재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청장이 지시해 국세청 직원이 막은 것이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이나 협박, 모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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