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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채권 절반으로 확 줄인다

6조3000억 규모로 과도 … 금감원, 3년간 단계 감축 추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일반 부실채권을 3년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단계별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6조3,000억원으로 전체 여신 29조1,000억원의 21.8%에 달한다.

이는 다른 업권 평균인 2.2%에 비해 매우 높으며 신용협동조합(5.2%)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2.5%)보다도 많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3곳을 비롯해 13곳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40%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부실채권 비율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이 감축 목표를 설정해 반년마다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넘는 저축은행은 매년 반기마다 5%포인트 이상씩 감축해야 하며 20% 이하인 저축은행은 최소한 10%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에 해당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은 2016년 12월 말까지 의무 여신 비율의 위반 여부, PF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자체 감축 목표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PF 부실채권은 한 개 사업장의 여러 저축은행이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어 감축이 쉽지 않다"면서 "토지나 담보가 있는 것부터 처분하고 여러 저축은행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조7,000억원어치는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라면서 "주로 법원 경매에 의해 진행되며 제값보다 크게 덜 받는 사례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임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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