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현행 법률은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복구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하지만 복구시한이 태풍이나 가뭄 등 재난피해를 복구하려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개정안에서는 의무복구 시한을 폐지했다.
정부는 아울러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M&A(인수합병)할 때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국어로만 출원할 수 있었던 것을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