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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재해 의무복구시한 30일’ 폐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이 정부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해야 하는 기존의 의무복구시한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현행 법률은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복구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하지만 복구시한이 태풍이나 가뭄 등 재난피해를 복구하려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개정안에서는 의무복구 시한을 폐지했다.



정부는 아울러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M&A(인수합병)할 때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국어로만 출원할 수 있었던 것을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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