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에 대해 심사했다.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권익위원회는 적용 대상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업무가 국무회의 안건 심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측 주장에 야당은 반발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측 논리대로 한다면 각종 법안에서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이해충돌 직무수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에도 국회의원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언론보도와 논평 등을 포함하는 것 등을 두고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도 야당에서 임원의 정의를 놓고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김영란법의 핵심조항이지만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김영란법 심의 과정에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부분을 제외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규정만을 담은 반쪽짜리 법안이 통과됐다.
정무위는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관보 게재)까지의 시행령 제정 절차를 올해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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