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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처방전 받으러 병원 안가도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ㆍ의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에서 진료하면서 약을 처방할 경우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의료급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으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가정의학과ㆍ내과ㆍ재활의학과ㆍ신경과ㆍ정신과ㆍ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관련 과목을 개설한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입소 노인들이 2주에 1회 이상 의사의 진찰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응급이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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