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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부동산 시장의 나비효과
입력2004-10-12 17:03:02
수정
2004.10.12 17:03:02
이종배 부동산부 기자
[기자의 눈] 부동산 시장의 나비효과
이종배 부동산부 기자
이종배 부동산부 기자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한다.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이르러서는 폭풍우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현재 나비효과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동산시장이다. 강남권과 재건축 등 특정지역과 상품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부분적 투기억제 대책이 전체 주택시장 및 건설시장에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부분적 투기억제 대책은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른바 잘나가던 강남권과 재건축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마비되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강남권과 재건축시장의 변화가 비인기지역 등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권ㆍ재건축뿐 아니라 전체 주택시장의 정상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多)주택자 등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은행빚 때문에 허덕이는 생계형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 돈이 안 돌다 보니 다른 지역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규분양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지고 이에 따라 주택건자재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결국 강남권과 재건축시장의 움직임(돈맥경화)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상층부에서 돈이 풀리지 않다 보니 건설 프로세스 관련 산업의 경우 하층부로 내려가면 갈수록 돈을 구경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인기지역을 묶어놓다 보니 주택공급이 굳이 필요 없는 곳에 대규모 아파트가 선보이고 있는 것도 향후 적잖은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다.
돈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안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 부분적 규제정책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할 단계다.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10-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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