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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차별도 안돼…청각장애인엔 다른 시험기준 적용해야”

인권위, ‘간접 차별’ 국내서 첫 인정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중증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의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적용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사에 채용시험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간접 차별’은 외국에서는 널리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인권위는 2008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장애인이 가진 개인적 능력이나 특성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장애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과는 달리 간접차별은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장애인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계는 IMF 경제 위기 당시 기업들이 사내 부부에게 우선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결과적으로 대다수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간접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중증 청각장애인인 B씨는 “A사가 2010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정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기술개발ㆍ운용ㆍ관리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지원자격 중 하나로 토익 600점, 텝스 480점 이상의 영어능력 시험점수를 요구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상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서 듣기 비중이 40~50%이고 단어와 문맥을 세밀하게 듣고 답해야 하는 시험으로 중증 청각장애인은 독해에서 만점을 맞는다 해도 기준 점수를 얻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비장애인과 같은 점수를 합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청각 장애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채용 분야의 핵심 업무는 IT사업 기획과 서비스 발굴, 신기술 개발, 네트워크와 시스템 운영 등으로 영어 의사소통은 부가적인 업무이고 모집대상을 이공계열 전공자로 하고 있으며 근무지가 국외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영어 의사소통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임용 시험에서 비장애인의 50~66%에 해당하는 점수를 청각장애인 지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A사도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A사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내년 신입사원 채용 공고부터 이를 적용하고 관련 업무 담당 직원에게 장애 관련 교육도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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