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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벤틀리 도난 건물주·주차관리인 책임

고가의 외제차를 카페 앞에서 대리주차(발렛파킹)시켰다가 도난 당한 차주에 대해 건물주와 주차관리인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18일 외제차 ‘벤틀리’의 주인 김모(45)씨가 카페가 들어선 건물주인과 카페 운영자,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차관리인과 건물주는 연대해서 차량 보험금을 제외한 1,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요원이 차량을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 했다가 도난 사고가 났다”며 “해당 주차관리요원의 사용자인 주차관리인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차관리인은 건물주로부터 매월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주는 주차관리인과 소속 주차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주차관리인과 건물주는 차량 가격 1억 2,000만여원에서 보험금 1억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 방문해 벤틀리 차량을 발렛파킹했다 도단 당했다. 대리주차를 맡은 주차요원이 차를 건물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인도에 세웠고, 차 열쇠도 주차관리실 열쇠보관함에 허술하게 걸어놨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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