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키스탄, 인도은행 자국진출 허용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인도 상업은행의 자국진출을 허용했다고 현지 PPI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파키스탄 중앙은행(SBI)이 외국 상업은행의 자국내 영업에 관한 새로운 지침에서 '인도은행'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마 지점이나 자회사의 형태로 진출할수 있는 2가지 범주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결국 인도 은행의 현지 영업을 가능하게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SBI는 이와 관련, 파키스탄이 소속된 지역 그룹 또는 협회 회원국이나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세계 1류급인 외국계 은행이 파키스탄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통신은 인도가 남아시아지역협력협의체(SAARC) 소속이기 때문에 인도 은행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PPI는 최근 인도 중앙은행(RBI)의 행장이 현지에 방문했을 때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은행의 인도 진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자 RBI 행장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뉴델리=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