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골프장 공익시설 인정, 법원 "강제수용 허가 위법"
입력2009-12-18 18:12:26
수정
2009.12.18 18:12:26
자치단체가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 대상 토지의 강제수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A골프장 부지 소유주 김모 씨 등 25명이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로 추진되는 골프장 시설은 회원 및 동반자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골프장 부지의 75%를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골프장 용지를 공용 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