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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상 초유의 내분 사태에 휩싸인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검찰의 고강도 개혁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30일 부산 유세에서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했고 경북 지역 유세에 나선 문 후보도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의 부패와 오만을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현재 몇 가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상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큰 틀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검찰 권력의 핵심이자 검찰 내분 사태의 진원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박 후보는 '존치'를 문 후보는 '폐지'를 주장한다.
박 후보 측은 중수부를 유지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설특별검사제는 중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화되는 한시법인 특별검사법을 일반법으로 격상시키고 이 법을 토대로 필요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법체계만 바뀔 뿐 실질적으로 현행 특별검사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도 수사가 아닌 '조사'에만 국한된다. 박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도 박 후보에 더 호의적이다. 박 후보의 검찰 개혁안을 주도한 인물은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이다.
문 후보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중수부 기능을 대신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약속했다.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제2의 중수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김갑배 반부패특위 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공수처는 검사 비리를, 검찰은 공수처의 비리를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설특별검사제와 공수처의 차이는 '인지수사' 가능 여부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논란이있는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가동된다. 때문에 특별검사와 인지수사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반대로 공수처는 현행 중수부처럼 인지수사가 주요 임무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수집, 내사, 수사,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 측은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통한 수사권 조정을 주장한다. '합의'라는 단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문 후보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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