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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청약예금 가입자 하향 청약 가능

건교부 "현행 규정 유지"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가입금액을 낮춰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앞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가 변경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에 유리하게 되지만 현행의 청약통장 전환규정과 활용규정은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부금 가입자는 중소형 민간주택에, 청약예금 가입자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중소형과 중대형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고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이 우선권을 갖되 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중대형 주택은 채권입찰제로 인해 실제 분양가가 시세의 80%에 맞춰질 경우 별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형 주택을 위해 가입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운 금액으로 청약할 수 있지만 금액을 하향 조정할 경우는 곧바로 통장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1,000만원짜리 통장에 가입해 있다가 600만원 이하 통장으로 전환하면 곧바로 중소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시에도 1년 경과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건교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약통장 전환방식과 활용방식 등을 바꾸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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