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9일 대기업과 피고인 측근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한 다수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검사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힌 점, 여전히 반성과 뉘우침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검사에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A스틸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 전 검사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정원 직원 안모씨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2010년 당시 유경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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