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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골프장들도 조세감면 요구

정부가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골프장들도 조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골프여행객들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과세표준액의 10%인 골프장 취득세를 과세표준액의 2%로 내리고, 재산세도 원형보전지의 경우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방식을 적용해 세율을 0.2~0.5%에서 0.2~0.4%로 내릴 방침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합산방식(1~4%)에서 200억원 초과부터 0.8% 단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금보다 3만~5만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세목별로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도 관내 골프장들은 “비수도권 골프장만 세부담을 완화, 이용료를 인하하도록 할 경우 경기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지역에 따라 3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주ㆍ용인 등 골프장이 많은 지자체들은 수도권 골프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세감면 확대에 대해 “세수 확보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골프장은 주말 부킹예약률이 100%, 평일에도 90%의 예약률을 보여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감면혜택요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골프장들이 조세제한특례법 시행시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린피가 3~5만원 정도 싸다는 이유로 지방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도권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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