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관광(B1), 상용(B2)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정모(43·여) 등 2명과 비자발급 의뢰자 18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현지 신문과 정보지에 누구든지 미국 비자를 100%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100여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700만원을 받은 뒤 재직증명서 등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의뢰인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현지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20~30대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입국 심사에서 성매매 전력이 탄로나 국내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위조하면서도 정상 대행료의 10~20배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했고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도 30만~5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미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 현지 모집책과 미국으로 출국한 부정 의뢰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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