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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的연금 해외투자제한 없애야"
입력2004-07-22 18:54:16
수정
2004.07.22 18:54:16
대상 다양화·운용상황도 공개 촉구<br>"기업연금자산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사적(私的) 연금의 해외투자제한을 철폐하고 연금의 투자대상도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연금 뿐만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운용하는 개인연금도 이에 포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회원 국가들의 공적연금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하며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지적하고, 사적연금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에 대해 연금 운용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사적연금의 투자대상을 다양화하고 ▦사적연금의 해외투자제한을 철페해야 하며 ▦연금 운영진에 부적절한 인물이 포함돼 있을 경우 감독당국에 해당인물의 퇴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해야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적 연금 재정상태의 투명성 및 운용상황을 공개하는 것도 촉구했다.
특히 기업 연금의 경우 고용주 등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투자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연금 자산은 해당 기업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자는 연령ㆍ성별ㆍ인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연금 권리를 억제 또는 금지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OECD의 안드레 라불은 만일 미국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면 도산한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근로자들이 저축해 놓은 연금을 까먹지는 않았을 것이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60년 이후 2000년까지 영국과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3분의 1 가량 증가했고, 스페인의 경우 4분의 1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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