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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약국서만 의약품 판매 합헌"

의약품은 우편판매할 수 없고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약사 박모씨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대한 예외없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한 조항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를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약사 박씨는 지난 2004년 9월 약국을 찾은 최모(72) 할머니에게 관절염치료제 20일분을 조제ㆍ판매한 뒤 같은 해 10~12월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4차례에 걸쳐 치료제를 등기로 배송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한 달 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씨에 대해 초범이고 먼 거리에 사는 할머니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헌재에 검찰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한 조항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복약지도하고 유통과정에서의 변질ㆍ오염 가능성 차단, 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는 경우라면 약국 밖에서 판매가 이뤄져도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약사법과 규칙은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약국 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5일 분량씩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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